주병기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카드”… 인력 167명 늘려 조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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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수정 2025-11-23 12:00
입력 2025-11-23 12:00

주 위원장, ‘금산분리 완화’에 신중론
“부작용 방지책·사회적 합의로 가능”
“완화 논리 빈약 … 신중히 접근해야”
“SK·삼성은 규제 체제 속에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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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 11. 21.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 11. 21.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으로 정부가 협의에 나선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카드”라며 신중론을 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에 한정한 금산분리 완화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규제 당국 수장으로서 원칙론을 강조한 것이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세종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수십 년 된 규제 체제인 금산분리 원칙을 바꾸려면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안과 사회적 컨센서스(합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몇몇 사안과 몇 개 회사의 민원 때문에 바꿀 순 없다. 10년간 몇백조 원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성급한 판단을 내리고 규제를 허무는 실수를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전략산업 분야는 지금까지 자본 조달과 연구개발(R&D) 투자를 잘 해왔다. 매년 수출로 벌어들인 돈을 자기 책임 아래에서 투자할 때 가장 책임 있고 위험이 최소화되는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 “이런 명제에도 불구하고 특정 분야 투자 리스크가 너무 크다면 정부가 어떤 규제를 개선할 것인가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이 (금산분리 완화보다) 벤처캐피털에 더 관심을 갖고 적극 투자했으면 좋겠다. 금산분리 원칙이 투자에 허들이 된다고 보진 않는다”면서 “대기업이 자꾸 규제 탓만 하는데, 현행 규제 아래에서 투자하지 않는 게 더 문제다. 그래서 지금은 본업에 충실한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AI 분야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최후의 카드나 수단이 돼야 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주 위원장은 “정 다른 방법이 없다면 금산분리 완화는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기업이 시설 투자를 잘 해왔기 때문에 금산분리를 꼭 완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너무 빈약하다. 다른 대안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규제가 성공적이지 않다”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의 지적은 정면 반박했다. 주 위원장은 “실효성이 없었다는 게 규제가 없어져야 한다는 근거는 아니다”라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공정거래법 규제 체제 속에서 성장했다. 공정위 규제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해봐라. 공정거래법이 경제적 강자에 대한 견제력을 키워왔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주 위원장은 일반주주 권익 보호 방안으로 ‘지주사·손자회사 중복 상장 억제책’을 제시했다. 그는 “현행법은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율을 50%로 규정하고, 상장회사에 대해선 30%로 완화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신규 상장 시에는 의무 지분율을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주회사가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을 많이 보유하도록 규제하면 작은 지분율로 계열사를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시도를 차단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날 조직·인력 확충 계획도 처음 공개했다. 증원 규모는 당초 계획했던 150명에서 17명 더 늘어난 167명으로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가맹유통심의관 신설(1명) ▲하도급·가맹·유통 분야 사건처리 인력 증원(60명) ▲카르텔·독과점·소비자 분야 증원(14명) ▲경인사무소(경기·인천 담당) 신설(50명) ▲상임위원 1명 등 심의인력 증원(19명) ▲AI·데이터·디지털포렌식 전문 인력 증원(23명) 등이 이뤄진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인력 증원을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내년 1분기부터 시행된다.

주 위원장은 최근 공정위가 네이버쇼핑·카카오모빌리티 등과의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에서 연전연패하는 것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에 대한 경제분석을 보다 심층적으로 보강할 것”이라면서 “내부적으로 법률 자문을 강화할 것이고, 소송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추가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하도급 업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1000만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 지급 보증 의무화 ▲수급사업자에 원도급 계약 정보요청권 부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 등이 담겼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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