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오동·봉곡지구 일반산단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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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5-11-24 10:40
입력 2025-11-24 10:40

지가 상승 및 투기 수요 차단 목적…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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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대전 오동·봉곡지구 현황. 대전시 제공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대전 오동·봉곡지구 현황.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24일 서구 오동지구와 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 사업 구역(1.16㎢)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오동지구·봉곡지구는 대전 서남부권 개발 가능지역으로, 2030년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지역의 주요 사업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가 상승 및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것으로, 지정 면적은 오동·평촌동 일대 0.82㎢(오동지구), 봉곡동 일원 0.34㎢(봉곡지구)로 2028년 11월 23일까지 3년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토지 거래 시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어 투기적 매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시는 덧붙였다.

허가받은 토지는 일정 기간(주거용 2년,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2년, 개발 사업용 4년)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하며, 허가 목적 외로 사용하면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신규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내용은 대전시청과 서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하거나 시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영준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투기적 매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지역의 주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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