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위험 크면 작업중지”…표준하도급계약서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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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수정 2025-11-28 13:18
입력 2025-11-28 13:18

표준하도급계약서 59종에 산재예방 조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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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2025.8.11 연합뉴스
11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2025.8.11 연합뉴스


산업 현장에서 작업자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지 않게 예방 조치를 강화하도록 정부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손질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최근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59종 전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조항을 강화해 반영했다고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산업 현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보건 조치 외에도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긴급 상황에서의 응급조치 등 안전관리 조항도 계약 단계에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2차전지제조업과 도금업 등 2개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새로 마련했다. 2차전지제조업의 경우 시설 내 보호구역을 분류하고 전문인력 입사·재직·퇴직 시 비밀 유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핵심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했다. 도금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준수해야 할 기준과 안전관리 사항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금형제작업 등 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재료의 가격이 상승하면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나 물품 구매 강제 등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원사업자의 증명 책임 등을 규정했다.

세종 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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