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위험 크면 작업중지”…표준하도급계약서 전면 개정

강동용 기자
수정 2025-11-28 13:18
입력 2025-11-28 13:18
표준하도급계약서 59종에 산재예방 조항 강화
산업 현장에서 작업자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지 않게 예방 조치를 강화하도록 정부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손질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최근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59종 전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조항을 강화해 반영했다고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산업 현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보건 조치 외에도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긴급 상황에서의 응급조치 등 안전관리 조항도 계약 단계에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2차전지제조업과 도금업 등 2개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새로 마련했다. 2차전지제조업의 경우 시설 내 보호구역을 분류하고 전문인력 입사·재직·퇴직 시 비밀 유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핵심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했다. 도금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준수해야 할 기준과 안전관리 사항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금형제작업 등 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재료의 가격이 상승하면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나 물품 구매 강제 등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원사업자의 증명 책임 등을 규정했다.
세종 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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