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신한·NH·하나·SC銀 홍콩 ELS 판매로 2조원 과징금 폭탄…금감원 사전 통보

이승연 기자
수정 2025-11-28 18:07
입력 2025-11-28 18:07
12월 18일 금감원 제재심에서 절차 시작
금융감독원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은행 5곳에게 불완전 판매 등을 근거로 합산 과징금 2조원을 사전 통보했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첫 조 단위 과징금 부과 소식에 은행권은 긴장하는 모습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전 금융소비자보호법 과징금 감독규정에 따라 각 판매 은행에제재 안건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은행들은 담당자를 금감원에 보내 사실 관계 확인 및 과징금 산정 근거 등 제재 안건을 열람하고 있다. 금감원이 어떤 기준으로 제재 수위를 판단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5곳이다. 우리은행은 판매금액이 적어 제외됐다. 이들 5개 은행에게 통보된 과징금 합산액은 약 2조원으로 알려졌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규모다. 당초 증권가 등에서는 은행권 과징금 규모가 최소 수천억원대, 최대 2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4분기 중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이 마련되면서 ELS 불완전 판매 관련 은행 과징금이 우려 대비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금감원이 불완전판매 엄중 대응 기조를 재확인한 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은행별 홍콩 H지수 ELS 판매액은 ▲KB국민은행 8조 1971억원 ▲신한은행 2조 3701억원 ▲NH농협은행 2조 1310억원 ▲하나은행 2조 1183억원 ▲SC제일은행 1조 2427억원 ▲우리은행 413억원 등이다. 작년 9월 기준 홍콩H지수 연계 ELS 계좌 중 손실이 확정된 계좌 원금은 10조 4000억원, 손실금액은 4조 6000억원이었다.
금감원은 다음달 18일 제재심에서 해당 안건을 다뤄 제재 절차를 진행한다. 과징금 부과 규모와 기관·인적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은행들은 이 과정에서 과징금 감경을 위한 소명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재 내용이 아직 확정이 아닌 만큼 소명을 통해 줄어들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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