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수사받는 백종원 백석공장, 지난달 폐업했다
윤예림 기자
수정 2025-07-11 08:10
입력 2025-07-11 08:10

농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더본코리아의 충남 예산군 소재 백석공장이 지난달 말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본코리아는 10일 “안전한 제품 생산과 품질관리를 위해 백석공장의 생산 기능을 자사가 운영하는 예산공장과 협력 제조사로 이관했으며 6월 말 백석공장 운영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농업진흥구역에 위치한 백석공장에서 생산된 된장 제품에 수입산 원재료가 있는 것이 확인되며 농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시설은 국내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원료로 식품을 생산해야 한다.
더본코리아는 장류 주재료인 대두와 밀가루의 자급률이 낮아 국내산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백석공장 운영 중단을 결정했다.
백석공장에서 일하던 직원들은 예산공장으로 전환 배치에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본코리아는 “조치 사항과는 별개로, 충남경찰청의 농지법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법령을 충분히 논의하고 식품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더본코리아의 농지법 위반 등 9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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