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사회적 합의가 삶의 질 결정… 민주노총, 경사노위 복귀해야”[K이슈 플랫폼]
수정 2025-07-21 00:23
입력 2025-07-20 23:46
<끝> 어떻게 노사 합의를 촉진할 것인가
협상은 ‘상생’… 적으로 인식 안 돼경사노위서 정년연장 등 대화하고
사회 합의 형성 중시 문화 확산돼야
소송 대신 합의·조정 해결 많아지고
AI·고령화 대응 노사정 간 대화 절실
분쟁해결기구 활용 제도화 나서야K이슈플랫폼은 사단법인 싱크탱크인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공동원장 정태용·박진)이 개최하는 월례 토론회이다.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 방향 제시를 목표로 기획됐다. 이번 25회를 끝으로 그간 2년의 기획을 마무리한다.
의제 : 어떻게 노사 합의를 촉진할 것인가?
토론자 : 문성현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사회 및 원고 :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 KDI대학원 교수)

2025년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평가에 의하면 우리 노동 분야의 경쟁력은 53위로, 종합 순위(27위)에 비해 크게 낮다. 노동 분야의 사회적 합의는 미래의 성장은 물론 분배와 삶의 질도 결정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1999년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한 이후 지금껏 노사정 대화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합의 불능 국가가 돼 가고 있는가? 노동 분야의 사회적 합의 형성, 어떻게 촉진할 수 있을까?
[사회] 노동계의 좌우를 대표하는 두 분을 모셔 영광이다. 먼저 두 분이 걸어온 길을 소개해 달라.

[문] 전태일의 친구가 되겠다는 생각에 노동운동을 시작했다. 1980년 선반공으로 시작해 노동계에서 전노협 사무총장, 금속연맹 위원장, 민주노동당 대표를 지내면서 6차례 구속됐다. 그때 문재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었다. 별명이 문‘전투’로서 전투적, 이념적, 정치적 노동운동의 중심에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5년 동안 사회적 대화를 이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지금은 경남 거창에서 호두 농사를 짓고 있다. 삼성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자문도 하고 있다.

[김] 노사관계를 전공하고 한국노동연구원의 설립 멤버로서 이론과 현장에 모두 강한 연구자가 되고자 노사 갈등 사업장을 누비고 경사노위, 중앙노동위 등에 참여하기도 했다. 단국대 교수로 부임한 후에는 학교에 국내 처음으로 분쟁해결연구센터를 만들어 갈등해결 연구와 전문가 양성에 몰두했다. 지금 일하는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노사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조정·판정하는 일을 하고 있다.
[사회] 왜 우리 사회는 합의를 잘 이루지 못하고 있을까?
[문] 1995년 어느 사업장의 노사 임금교섭에서 “전 조합원이 똘똘 뭉쳐 임투 승리!”를 외쳤는데 사장이 “노조가 승리하면 나는 패배해야 하나요”라고 질문했다.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 들었다. 협상 상대는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상생의 파트너인데 적으로 인식하면 합의를 할 수 없다.
[김] 공감한다. 아울러 형사처벌주의가 너무 광범위한 것도 합의 형성을 어렵게 만드는 한 요인이다.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검경에 고소·고발 혹은 진정을 내는 경우가 많다. 소송으로 가는 대신 당사자들의 합의나 조정(調停)에 의한 문제해결이 많아져야 한다.
[사회] 두 분이 각각 이해당사자, 정부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다. 합의 불발 시 상황(BATNA)이 나빠야 합의가 쉽게 이뤄질 것이다. 그러자면 합의에 걸림돌이 되는 당사자에 대해 따가운 질책을 던지는 중립적 전문가와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언급하고 싶다.
[사회] 합의 형성에 성공했던 사례를 들어 합의 촉진 방안을 제시해 달라.
[문] 2018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 복직이 생각난다. 당시 노조는 일거에 119명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했고 사측은 숫자를 줄여야 한다고 했는데, 결국 119명을 유지하되 이를 순차적으로 복직시키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원하는 바를 100% 달성하려고 하면 합의가 어렵다.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합의가 가능해진다. 그러자면 상대의 제안을 목표가 아니라 합의 불발 시 상황과 비교해야 한다. 상대의 제안이 목표보다 못해도 합의 불발 시 상황보다는 낫다면 수용해야 하는데, 이해당사자들이 목표의 100% 달성을 추구하면 합의는 멀어진다.
[김] 중앙노동위원회가 버스·병원·철도 등의 노사 합의를 도와준 사례가 많다. 2023~2024년 서울시내버스 단체교섭의 경우 노동위원회는 노사 간은 물론 서울시와 노사 간의 조정자 역할을 했다. 조정은 당사자들이 다양한 대안을 탐색케 하는 장점이 있다. 사회 각 부문에서 활용됐으면 한다.

출처:중앙일보
[사회] 그렇다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례를 통해 그 배경을 알아보자.
[문] 해고자 복직에는 합의를 봤으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지불 문제로 결국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생각난다. 협상에 임하는 당사자가 실리적 합의가 아니라 명분 혹은 선명성 과시를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합의가 어렵다는 교훈을 준다.
[사회] 그간 24회 진행된 K이슈플랫폼 합의토론에서도 “합의 사실이 알려지면 본인이 매장 당하므로 합의해 줄 수 없다”는 참석자가 있었다.
[김] 노동위원회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합의하지 못한 외국계 기업의 노사 분쟁이 기억난다. 사용자 측은 한국의 노사 관행을 이해하지 못했고, 노조 역시 글로벌 기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호 이해가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사회] 지금의 노사관계에 대해 평가한다면?
[문] 과거에 비하면 노사관계가 많이 성숙됐다. 노조는 회사가 잘돼야 노동자도 잘된다고 생각하고, 회사도 노동 조건을 개선해야 생산성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게 됐다. 다만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의 노동자, 플랫폼 등 비정형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지가 문제다.
[김] 동감이다. 임금 등의 단체교섭은 경험이 많이 쌓여 과거보다 안정화됐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등 개별적 고용 분쟁은 빈도가 크게 늘고 복잡해져 생산성에 대한 타격이 파업보다 더 큰 상태다.

[사회] 노동 분야의 합의를 위해 당부하고 싶은 말은?
[문]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해야 한다. 노동계는 1998년 당시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해 정리해고 등을 합의한 것에 대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노사관계는 상생하는 관계로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눠야 한다. 이는 나만의 경험이 아니라 1987년 이후 노동운동의 1세대 대부분이 갖게 된 생각이다.
[김] 인공지능(AI), 고령화 등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가 절실하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고령 빈곤을 막기 위한 해법을 찾는데 민주노총도 적극 나서야 한다.

[사회] 정년연장, 주4.5일제, 노란봉투법 등 최근 노동 관련 쟁점이 많은데 어떻게 풀어야 할까?
[문] 경사노위를 통해 노사정이 충분히 대화해야 한다. 각 당사자는 100% 승리를 추구해서는 안 되며 단계적, 부분적 성취를 추구해야 한다.
[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충격이 큰 만큼 세밀하고 정교하게 추진해야 한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에 이르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려운 경우 정부가 전국을 돌면서 이해당사자의 의견과 찬반양론을 충분히 경청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사회] 합의가 안 된다고 현상 유지를 해선 안 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사회] 정치가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위해 정치권에 바라는 것은?
[문] 먼저 행정부와 입법부 권력이 일치돼야 합의가 쉬워진다. 내각제까지 가지 않더라도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루는 것도 한 방안일 것이다. 물론 양당이 상대를 인정하고 타협하는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 집권 세력의 포용적인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김] 국회와 정당이 중요한 정책 이슈에 대한 논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 정책 대안의 합의에 앞서 환경 변화에 대해 먼저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토대 위에서 서로 추구하는 정책 목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변화는 다수당이 선도해야 성공할 수 있다.
[사회] 그러자면 유권자도 무조건 한 당을 지지하기보다는 잘잘못을 따질 수 있어야 하겠다. 극단적 정당의 뒤에는 극단적 유권자가 있기 때문이다. 마무리를 부탁한다.
[김] 공공 갈등 해결에 중앙노동위와 같은 분쟁해결기구의 활용을 제도화했으면 좋겠다. 과거 화물연대 파업도 위원회가 조정자 역할을 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또 합의 형성을 지원하는 화해나 조정 전문가를 많이 양성하면 좋겠다.
[문] 공감이다. 노사정 그리고 전문가 모두 사회적 학습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 합의 형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됐으면 한다.
[사회] 두 분이 화해와 조정 등 대안적분쟁해결(ADR)로 당사자들의 자율적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재단을 같이 준비한다고 들었다. 이념적 출발은 달랐지만 이제 같은 목표를 향해 뛰는 두 분의 모습을 노사가 보고 배웠으면 한다. 대한민국이 합의를 통해 미래를 위한 변화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하며 시리즈를 마친다.
2025-07-2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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