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자금 마련 위해 여자친구에 성매매 강요한 男 검거 [여기는 동남아]
수정 2025-08-04 10:14
입력 2025-08-04 10:09

결혼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기막힌 이유로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남성 K(26)씨가 최근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 시나하리안에 따르면 이 남성은 자신의 여자친구(25)를 최소 17차례 남성 고객에게 소개하고 그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K씨는 피해 여성에게 결혼을 약속하면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데이팅 앱을 이용한 성매매를 종용했다. 한 번의 거래당 50만 루피아(약 4만원)를 받았으며, 여자친구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할 때마다 무자비하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6개월 전 교제를 시작했지만 K씨의 파렴치한 강요는 최근 두 달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반복되는 폭력과 협박에 시달리던 피해 여성은 결국 용기를 내어 K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자카르타 동부 칼리말랑의 한 호텔에서 그를 검거하고, 현장에서 압수한 휴대전화와 데이팅 앱 대화 내용 등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K씨는 폭행 및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1년 4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지에서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인권을 유린한 죄값으로 1년 4개월이 충분한가’라는 논란이 나온다.
인도네시아 현지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데이팅 앱을 악용한 인신매매 및 성 착취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실 동남아 통신원 litta74.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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