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경복궁 어좌 앉고 종묘 ‘차담회’ 벌인 김건희씨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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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수정 2026-01-21 17:14
입력 2026-01-21 17:14
국가유산청이 국가유산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한 자체 특별 감사 결과를 토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궁·능 유산을 관리하고 사용 허가를 정하는 책임이 있는 당시 궁능유적본부장은 직위 해제하고 중징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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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4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는 모습. 서울신문 DB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4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는 모습.
서울신문 DB


유산청은 이날 종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김건희가 (당시) 대통령실을 앞세워 국가가 관리하는 재화와 용역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고, 국가유산 관리 행위를 방해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유산청은 지난해 11∼12월 특별 감사반을 꾸려 관련 사항을 조사했다. 김 여사는 2024년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에서 외국인을 비롯한 외부인과 ‘차담회’를 열었으며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 신실(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는 공간)까지 둘러본 것으로 확인됐다. 유산청은 “국가 공식 행사나 외빈 방문에 따른 영부인 접견이 아니라 사적인 목적을 위해 종묘 망묘루에서 차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또 김 여사가 권한 밖의 업무도 했다고 지적했다. 유산청은 “대통령의 국가유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월권해 국가 공식 행사로 추진하던 광화문 월대 및 현판 복원 기념행사를 사전 점검했다”고 비판했다. 경복궁 근정전에 들어가 임금이 앉는 의자인 어좌(御座)에 앉은 것도 문제가 된다고 봤다.

유산청은 이 과정에서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보고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직위 해제했다.

국가유산 ‘사적 유용’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도 일부 정비된다. 앞으로는 대통령이 참여하는 행사라 하더라도 궁궐이나 왕릉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공문서를 제출하도록 해 허가 과정을 관리할 방침이다.

궁능유적본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이달 초 행정 예고했다. 공식 절차에 따라 장소 사용 허가의 전 과정을 문서로 남기고,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특별공개’·‘특별관람’ 등 자칫 혼선이 우려되는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궁·능 유적 촬영 허가 지침에 따른 안전 관리 세부 내용도 담았다. 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흡연자를 발견할 시 관람 중지, 퇴장, 금연 위반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윤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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