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은 느는데 줄어드는 요양보호사…“공공성 확충·처우 개선 시급” [소통관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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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기자
수정 2025-11-24 17:47
입력 2025-11-24 17:47

남인순 “처우 개선은 미룰 수 없는 과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발의 예정
협회 “정부가 표준임금체계 수립 나서야”
“공공 비율 높이기 위한 계획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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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실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실 제공


국회 소통관에서는 매일 쉴 새 없이 기자회견이 진행됩니다. 법률안 발의, 선거 출마, 대책 마련 촉구, 청원, 현안 관련 등 회견 내용도 다양합니다. 서울신문은 그 주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은 회견 중 의미 있는 회견 내용을 소개합니다. 소통관에서 시작된 작은 목소리가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내는지도 추적해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초고령사회를 건강하게 맞이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에서 돌봄은 더이상 선택이 아닌 인권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필수 영역이 됐습니다. 그러나 돌봄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핵심 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직업에 대한 인식 수준은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요양보호사가 현장을 떠나는 실정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출범 2주년을 맞은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돌봄 공공성 강화와 노동자 처우개선에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남 의원은 이 자리에서 “평균 임금은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다수의 요양보호사가 단기간 노동자 또는 1년 단위의 기간제 노동자로 일하며 고용 불안정과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가가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적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찬미 협회장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돌봄 수요는 폭발하지만 정작 현장에는 일할 사람이 없다”며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툭 하면 잘리는 고용 불안, 아줌마라 불리며 겪는 사회적 무시 때문”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요양보호사가 살아야 어르신이 행복하다. 우리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돌봄이 무너진다”고 말했습니다.

제대로 된 처우개선을 위해 표준임금체계를 수립하고 장기요양위원회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당사자 대표가 참여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또 보건복지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장기요양기관의 공공 비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2022년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차지해야 하는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남 의원은 이르면 이번 주 이들의 요구 사항을 아우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국공립 노인시설 확충과 요양보호사 적정 임금 기준 마련, 성희롱·성폭행 방지 장치 등의 내용이 담깁니다.

남 의원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 개정안을 통과시켜 돌봄의 공공성과 돌봄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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