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1년 내 소각 원칙’…윤곽 드러난 3차 상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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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기자
수정 2025-11-24 21:27
입력 2025-11-24 21:24

오기형 與코스피5000특위원장 발의
기존 자사주는 6개월 추가 유예 부여
자사주 ‘자산’ 아닌 ‘자본’으로 명시
임직원 보상 등 요건 갖추면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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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 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월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 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자기주식(자사주)을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자사주 소각 의무를 어길 시 이사 개인에게 5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경제적 제재’ 방안도 담겼다. 일부 예외 조항도 뒀지만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는 등 조건을 달았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이러한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실 관계자는 “오늘 발의를 완료했고 내일(25일) 접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임직원 보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신규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자사주 보유 처분 계획은 해마다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했고, 1년 이내 소각하지 않거나 자사주 보유 처분 계획 내용을 위반하면 이사 개인에 대해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쟁점이 된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자사주의 법적 성격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자사주를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명시해 교환 또는 상환 대상으로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했고 질권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회사 합병·분할 시에도 신주를 배정할 수 없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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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7.20포인트(0.19%) 내린 3846.06에 장을 마쳤다. 연합뉴스
2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7.20포인트(0.19%) 내린 3846.06에 장을 마쳤다. 연합뉴스


다만 일정 요건에 한해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한 뒤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처분을 미룰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대표적으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과 같은 임직원 보상 목적, 우리사주제도 실시 목적, 신기술 도입과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가 인정 된 경우 등이다.

오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에게 ‘특정주주·경영진이 그 권한을 악용해 회사의 이익을 사유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며 “자사주 제도를 정비해 일반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회사의 자본충실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앞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한 ‘1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 7월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8월에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이른바 더 센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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