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차 상법 개정 드라이브… “자사주 1년내 의무 소각 연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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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기자
수정 2025-11-26 01:24
입력 2025-11-26 00:53

재계 경영권 우려에 후속 입법 추진
배임죄 폐지도 내년 상반기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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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5.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5.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자사주)을 1년 이내에 의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영권 방어가 취약해진다는 재계의 우려를 반영해 후속 입법에도 나설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마무리를 목표로 배임죄 폐지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1·2차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전날 대표 발의한 세 번째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신규 자사주 취득 시 1년 내 소각하는 내용이다. 이미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여한다. 예외적으로 자사주를 보유하거나 처분 방식을 바꾸기 위해선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오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자사주는 미발행 주식으로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소각하지 않겠다면 주주들을 설득해 승인받고 동의를 얻으라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사주를 처분할 경우 신주 발행 절차를 준용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판례에 따르면 특정 경영진이나 지배주주를 위한 신주 발행에 대해선 법원이 규제하고 있다.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를 감안해 후속 입법 조치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마무리를 목표로 재계가 강하게 요구해 온 배임죄 처벌 완화 작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준호 기자
2025-11-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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