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사법개혁 밀어붙이는 與…법사위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도입 법안’ 상정

강윤혁 기자
수정 2025-11-26 16:34
입력 2025-11-26 16:34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등 사법개혁 연내 처리”
범여권 소속 법사위원, 재판소원제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수 증원, 재판소원 도입, 법 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를 포함해 대법관 수 증원 등 법원조직법, 재판소원,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내란 재판이 정해진 기한 내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하는 책임을 ‘조희대 사법부’는 왜 내팽개치고 있냐”면서 “이런 상황이니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전날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안을 공개한 전현희 최고위원은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이후에도 계속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사법 불신 극복을 위한 사법행정 정상화 4대 개혁 법안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재판소원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한편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재판소원제를 논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재판소원 도입 논의를 이어갔다. 판사 출신인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토론회에서 “이 제도가 모든 나라에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소원 분야 역시 국가의 사법체계의 근간이기에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남상규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은 “헌재 설립과 헌법소원제 도입 이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주장한 반면, 안승훈 서울고법 판사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 결정은 헌법에서 먼저 확정적으로 선언해야 하는 헌법사항이지 그 도입 여부를 법률에서 판단해 정할 수 있는 법률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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