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여당 다수결 독재 막아야”
민주 “권력 보호… 후안무치한 결정”
검찰의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에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은 27일 “애초에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이라며 항소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에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 “결국 이번 판결대로라면 민주당의 다수결 독재, 일당 독재를 막을 길은 더 좁아질 것이다. 제1 야당은 거대여당 입법 폭주의 들러리, 거수기로 전락할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지금 여기서 멈추게 된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괴물 공수처, 위성정당 난립으로 본래 취지가 사라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민주당이 군소정당과 야합해 강행했던 악법들을 인정해 주는 것과 다름없게 된다”며 “또한 지금도 입법 독주를 일삼는 민주당에 면죄부를 주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함께 유죄를 받은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이장우 대전시장 등도 항소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항소 포기는 형종이 달라진 경우 항소한다고 규정한 대검 예규를 위반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에 사적 이익 추구가 없었다는 주장은 국회법 위반 자체가 국가적 법익 침해와 공적 영역의 문제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궤변”이라며 “권력자들의 버티기 전략과 시간 끌기 전략을 검찰이 정식으로 인정해 준 후안무치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대장동 사건에는 그토록 격렬하게 저항하더니,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폭력 사건에는 왜 이렇게 조용한가”라며 “법리와 원칙은 상대를 가려가며 적용하는 것인지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손지은·김서호 기자
2025-11-2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