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초과 구간’ 신설… “자본시장 체질 바꾸는 변화될 것”

김서호 기자
수정 2025-11-28 15:31
입력 2025-11-28 15:31
신설 50억 초과 구간에만 30% 적용
“정부안에서 진일보… 25%로 인하”
“자본시장 체질 바꾸는 의미있는 변화”
여야가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에 최고세율 30%를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기재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세소위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초과 50억원 미만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는 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안에서 진일보했다.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구간은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정부안 최고세율 35%에서 25%로 내려갔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초고배당으로 수익을 얻는 부분에 대해선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30% 구간을 새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법인세를 1%포인트 올리는 것과 교육세를 0.5%포인트 올리는 것은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양당 원내대표에게 합의해달라고 했다”며 “양당 원내대표단이 교육세, 법인세를 합의하면 전체회의를 소집해 의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시행은 내년도부터 바로 하는 것이고, 대상은 3년간 평균 5%, 직전 대비 10% 이상 배당액이 늘어난 기업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양당의 합의 소식에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최고세율 25%를 줄기차게 주장했지만 초부자감세 반대 주장에 밀려 그대로 관철되지는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최종안에 따르더라도 대주주들에게 기존보다 상당한 세제혜택이 적용되므로 배당확대의 유인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소득세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상 3년 일몰로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는 것은 알지만 이 제도로 배당 확대 효과가 생기는 게 확인되면 무리 없이 연장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내년부터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며 “기업들의 적극적 화답을 기대한다”고 적었다.
김서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