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최대주주 변경취소’ 판결에… 與 “사필귀정” 野 “국제적 비웃음거리”

김서호 기자
수정 2025-11-28 17:28
입력 2025-11-28 17:28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판결
법원이 28일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절차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두고 여아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만시지탄으로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기술적 하자를 넘어 뉴스채널의 지배구조를 좌우할 중대 사안에서 방통위가 헌법과 행정절차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공정한 절차마저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무엇보다 엄정하고 투명한 심사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로 절차적 위법이 명백해진 이상, 공수처의 무혐의 처분은 타당성을 잃었으므로 검찰은 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부위원장의 불법 행위와 의결 과정 전반의 위법성을 즉시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인 YTN 민영화가 법치와 상식을 벗어난 정치적 개입이었음을 사법부가 분명히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1년여 동안 방통위 5인 체제 복원을 막았고, 법원은 그 핑계로 YTN 소송에서 엉뚱한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정부·여당은 YTN을 다시 공기업 소유로 돌리려는 것인가. 이는 CNN을 미국 공기업 소유로 만들려는 것처럼 국제적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일개 방송 노조의 민원을 집권여당이 나서서 지원을 약속한 것도 기이하지만 법원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정을 내려 언론노조 손에 YTN을 넘겨준 판결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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