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장→대령’ 김민석 지시에 결국 강등…軍, 계엄버스 탑승 법무실장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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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수정 2025-11-28 20:52
입력 2025-11-28 18:35

국방부, 총리 지시 하루 만에 변경
장군 아닌 영관 장교로 30일 전역
헌법수호TF 향후에도 중징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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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충북 음성군 코스메카코리아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27 음성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충북 음성군 코스메카코리아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27 음성 연합뉴스


국방부가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로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근신 10일’에서 ‘강등’으로 처분 내용을 바꾸는 중징계를 28일 내렸다. 김 총리의 지시가 나온 지 하루 만의 일로 향후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김 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실장에 대해 강등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의결했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다. 김 실장은 오는 30일 전역하는데 이번 징계에 따라 준장이 아닌 대령으로 전역하게 됐다.

앞서 김 실장 등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탄 버스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3시쯤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후에 복귀했다.

군 당국은 최근 김 실장에 대해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인 근신 10일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김 총리가 전날 “엄정하게 재검토하라”며 징계를 취소했다. 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은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총리는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 법무실장으로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의 지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됐고 이에 국방부는 곧바로 총리의 지시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군인 징계는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구분된다. 정직부터는 중징계다. 장군의 강등 이상 중징계는 임명권자인 대통령 승인 후 이뤄진다.



김 실장에 대한 국방부의 징계는 범정부 차원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출범한 후 나온 군의 첫 징계 사례다. 이번에 김 실장을 상징적인 본보기로 강력하게 처벌하면서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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