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장→대령’ 김민석 지시에 결국 강등…軍, 계엄버스 탑승 법무실장 중징계

류재민 기자
수정 2025-11-28 20:52
입력 2025-11-28 18:35
국방부, 총리 지시 하루 만에 변경
장군 아닌 영관 장교로 30일 전역
헌법수호TF 향후에도 중징계 예상
국방부가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로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근신 10일’에서 ‘강등’으로 처분 내용을 바꾸는 중징계를 28일 내렸다. 김 총리의 지시가 나온 지 하루 만의 일로 향후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김 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실장에 대해 강등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의결했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다. 김 실장은 오는 30일 전역하는데 이번 징계에 따라 준장이 아닌 대령으로 전역하게 됐다.
앞서 김 실장 등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탄 버스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3시쯤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후에 복귀했다.
군 당국은 최근 김 실장에 대해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인 근신 10일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김 총리가 전날 “엄정하게 재검토하라”며 징계를 취소했다. 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은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총리는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 법무실장으로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의 지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됐고 이에 국방부는 곧바로 총리의 지시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군인 징계는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구분된다. 정직부터는 중징계다. 장군의 강등 이상 중징계는 임명권자인 대통령 승인 후 이뤄진다.
김 실장에 대한 국방부의 징계는 범정부 차원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출범한 후 나온 군의 첫 징계 사례다. 이번에 김 실장을 상징적인 본보기로 강력하게 처벌하면서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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