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에 대통령실 “배당활성·조세형평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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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수정 2025-11-28 17:58
입력 2025-11-28 17:50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초과’ 신설
최고세율 30% 부과… 정부안보다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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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하는 강유정 대변인 강유정 대변인이 28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선 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8일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완화하기로 한 데 대해 ‘배당활성화’와 ‘조세형평 확보’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당정대는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 이후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의) 최종 합의안은 시장의 기대 충족을 통한 배당활성화 효과 제고와 보완 장치 마련을 통한 조세형평 확보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했다.

여야는 이날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는 안에 합의했다.

앞서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설정하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최고세율을 25%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한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여야 최종 합의안을 발표하며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구간은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정부안 최고세율 35%에서 25%로 내려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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