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1400원

한상봉 기자
수정 2025-08-19 13:58
입력 2025-08-19 13:58
올해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1080원 높은 수준
이는 올해(1만 1200원)보다 200원(1.8%) 오른 금액으로, 월 환산액(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은 238만 2600원이다.
이번 결정은 전날 열린 생활임금위원회에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5년도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1080원 높은 수준이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남양주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약 800명에게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단순히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고려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산정·결정하는 임금 제도입니다.
한상봉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