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심사 지연에 따른 경제 손실 2년 연속 ‘14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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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5-10-09 15:12
입력 2025-10-09 15:12

팬데믹 기간 출원 증가로 13.9개월까지 늘어
신제품 출시 늦어지고 모방 상표 등장 등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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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심사관. 서울신문 DB
지식재산처 심사관. 서울신문 DB


상표 심사 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2년 연속 14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상표 심사 처리현황’에 따르면 심사 처리 기간이 12.6개월인 지난해 경제적 손실이 14조 37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8월 기준 처리 기간이 12.2개월로 연말까지 유지될 경우 피해액은 14조 50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상표 심사 처리 기간 지연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2020~2022년) 상표 출원이 늘면서 촉발됐다. 2019년까지 20만 건대를 유지하던 국내 상표 출원은 2020년 30만건을 첫 돌파(32만 695건)한데 이어 2021년 역대 최대 출원(35만 5614건)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2015년 4.7개월이던 처리 기간이 2020년 8.9개월로 2배 이상 늘었고 2022년에는 13.9개월까지 길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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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상표심사 처리 현황. 지식재산처 제공
최근 10년간 상표심사 처리 현황. 지식재산처 제공


상표 심사 지연은 사업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되면서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허청이 상표 등록 지연에 따른 피해를 조사한 결과 안정적 운영의 어려움이 많았다. 기업은 신제품 출시 지연과 입찰 참여 기회 박탈, 해외 권리화가 늦어지면서 시장 진출 차질 등을 지적했다. 특히 유사·모방 상표·상품에 대한 부담을 토로했다.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심사관 증원이 효과적이나 상황이 녹록지 않다. 2021년 이후 상표 출원이 줄어들고 있다. 더욱이 상표의 조기 권리화를 위해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 출원 후 30일 이내 심사 결과를 알 수 있는 ‘초고속심사’가 15일부터 시행된다. 2019년 3.8%이던 우선심사 신청이 지난해 13.4%로 높아졌다. 우선·초고속심사 확대가 심사관의 ‘업무 과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김동아 의원은 “상표 심사 지연은 소상공인과 개인에게 큰 피해를 유발한다”라며 “심사 인력을 확충과 추세 변화를 반영해 심사 과정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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