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경로당·피트니스센터 운영…전국 첫 기준 마련
안승순 기자
수정 2025-08-21 11:02
입력 2025-08-21 11:02

경기 용인시가 아파트 입주 전에 공동시설을 마무리하도록 하는 입주 허가 기준을 전국 처음으로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용인시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들이 경로당, 작은 도서관, 피트니스센터 등 주민 공동시설을 입주 초기부터 곧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집기류 등 시설을 미리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했다.
기준에 따라 공동주택 사업 계획을 승인할 때 입주민들이 주민 공동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수적인 집기류 등을 갖추도록 시공사와 시행사에 조건을 부여하고, 사용검사 때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로당의 경우 취사도구와 오락, 취미용 가구 등을 설치해야 하고, 작은 도서관은 서가와 신간 2천 권 이상 도서, 책상과 의자를 비치토록 했다.
피트니스센터 등 주민 운동시설은 운동 기구와 사물함을 갖춰야 한다.
이상일 시장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경로당과 도서관, 피트니스센터 등 주민 공동시설에 필요한 집기류 등을 갖추도록 하면 주민들이 입주와 동시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생활 편의성도 좋아질 것“이라며 ”시의 새로운 기준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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