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7.7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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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5-10-15 10:34
입력 2025-10-15 10:34
김성제 시장 “교통유발부담금, 지속 가능 교통정책 마련 중요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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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 전경
의왕시청 전경


경기 의왕시는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총 1,976건에 약 7억 7천 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의 비주거용 건축물 내 개인 소유 지분 면적 160㎡ 이상 시설물 소유주를 대상으로 매년 10월에 부과된다. 산정 기준은 건축물의 연면적, 용도, 교통유발계수 등이다.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 기한은 10월 31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최대 3% 가산금이 부과된다.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휴폐업 등으로 감면 대상에 해당하면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김성제 시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은 의왕시의 지속 가능한 교통정책 마련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이를 활용해 앞으로도 쾌적하고 효율적인 교통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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