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못 돌려받을라’에, 서울 “퇴거 선순위 임차인에 먼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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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수정 2025-08-21 00:46
입력 2025-08-21 00:46

시, 잠실 피해 현장에 지원팀 파견
새달까지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최근 일부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에서 청년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거란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가 퇴거를 원하는 선순위 임차인에게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0일 시는 “새 주거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안심주택의 선순위 임차인 중 긴급하게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우선 보증금을 지급하고 경매에 참여해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매에 넘겨진 송파구 잠실 센트럴파크 등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 회수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또한 후순위 임차인에 대해선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주택을 매입하고, 피해자에게 최우선 공급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 경우 임차인은 퇴거할 때 낙찰가격에서 감정평가액을 뺀 금액을 돌려받는다. 시는 이달 중 피해 현장 2곳에 전세피해지원팀을 파견해 관련 절차 등을 상담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 입주자를 모집 중인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다음달까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절차를 밟게 된다. 공급 신고 단계에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미가입 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융자금 지원 등 혜택도 환수한다.

김주연 기자
2025-08-2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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