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전투능력 자격증 도입 검토
수정 2011-01-04 00:34
입력 2011-01-04 00:00
간부 대상 사격술·각개전투·독도법 등
군 소식통에 따르면 2011년을 ‘전투형 부대’ 재창출 원년으로 삼은 육군은 3일 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전투 능력 자격 인증제’(가칭)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강군 육성 방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간부들은 사격술, 각개전투, 포술, 수색, 독도법 등 특기나 전투 능력에 대한 교육 과목별 등급제 평가를 통해 일정 등급 이상자에게 자격증을 받게 되고 이를 토대로 사·여단의 보직을 부여받게 된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제대로 된 전투교육이 전투부대 육성의 초석”이라면서 “간부들의 교육 능력과 전투능력 향상을 위해 검토된 방안”이라고 말했다.
또 해군도 기존 영법 위주 전투수영 능력을 생존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10분 이상 바다에서 떠 있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와 함께 육군은 그동안 사고 방지를 위한 인원 점검 등 ‘확인 위주’의 점호를 임무 숙달 여부 등을 점검하는 ‘통제형’ 점호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1-01-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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