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여객선 좌초 목포 VTS 관제사, 항로이탈알람···‘꺼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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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주 기자
수정 2025-11-24 11:11
입력 2025-11-24 11:09

목포VTS 관제사, 여객선 좌초 당시 항로이탈알람 꺼…“업무방해”
해경, VTS 과실 수사…출항 이후 조타실 지휘 전무 선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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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신안군 장산면 족도에 좌초한 퀸제누비아2호가 목포항에 입항해 있는 모습. (목포해경 제공)
19일 신안군 장산면 족도에 좌초한 퀸제누비아2호가 목포항에 입항해 있는 모습. (목포해경 제공)


전남 신안군 장산도 해역에서 좌초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사고 원인을 규명 중인 해경이 당시 목포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항로 이탈 알람 기능이 꺼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24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사고 해역의 해상 교통 안전을 책임지는 A씨가 퀸제누비아2호의 이상 징후를 사고 전 포착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과실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A씨가 사고 당시 항로이탈알람을 직접 꺼 둔 것으로 드러났다.

항로이탈알람은 관제 구역 내 선박이 정상 항로를 벗어나면 이를 알려주는 기능인데, A씨는 “관제 업무에 방해가 돼 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람을 켜놓을 경우 작은 어선들의 잦은 항로 이탈에도 알람이 울려 오히려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취지로 A씨가 진술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A씨는 퀸제누비아2호의 항로 이탈 사실을 미리 알아차리지 못했고, 일등항해사의 신고를 받고 나서야 후속 조치를 한 것으로 해경은 확인했다.

당시 A씨는 퀸제누비아2호를 포함해 총 5척의 선박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대형 선박이 항로를 이탈해 집중 관제 중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관제사 A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 19일 제주에서 목포로 오던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와 관련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일등항해사(40대)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40대)가 중과실치상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된 데 이어, 23일 해경은 선장(60대)에게도 중과실치상·선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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