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는 받고 간부는 못 받는 ‘일반장애 보상금’…인권위, 법 개정 추진 권고

김우진 기자
수정 2025-11-24 15:27
입력 2025-11-24 15:27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장애를 입은 직업군인이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24일 “공상으로 장애를 입고 제대하는 군 간부들이 상이연금을 받지 못하면 이에 합당한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군 간부는 공상으로 인한 장애를 얻어도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상(전투 중 부상)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에 대해서만 보상금이 지급된다. 반면 병사는 공상을 입어도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제도가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커지자 21대 국회는 2022년 모든 직업군인이 공상으로 인한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최근 5년간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장애를 입은 군 간부는 2020년 361명에서 2023년 453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엔 356명을 기록했다.
인권위는 “군 간부 대다수는 상이연금이나 단체상해보험을 통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군 간부를 합리적 이유 없이 병사, 일반공무원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권과 국가보상청구권 침해 소지가 상당하다”고 봤다.
군 복무 중 뇌전증 진단을 받고 공상으로 퇴역한 A씨는 군 단체상해보험금은 물론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과 장애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보험은 약관에 따라 뇌전증은 보장해주지 않고, 상이연금과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도 아니어서다.
이에 A씨는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병사에게도 지급되는 장애보상금을 간부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A씨가 보상금을 받지 못한 것은 ‘국회의 입법’에 따른 것이라 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진정 자체는 각하했다.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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