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명예훼손’ 유죄 후 표현 바꿔 또 게시… 대법 “별개 범죄로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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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5-11-24 17:35
입력 2025-11-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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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이지훈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이지훈 기자


특정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사옥 앞에 내걸어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문구를 바꿔 현수막을 또 게시했다면 별개의 범죄로 보고 다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새로운 의도를 갖고 비슷한 범죄를 거듭 저질렀을 경우 ‘포괄일죄’(여러개의 연속된 범행을 하나의 죄로 보는 개념)에 따른 ‘이중 기소’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중 기소’라며 공소를 기각한 1·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김씨는 2017년 12월~2018년 1월 서울 서초구 하이트진로 사옥 앞에 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건 혐의로 기소돼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김씨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4월~2019년 6월 유사한 내용의 현수막을 재차 게시해 2019년 11월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동일한 유형의 범행이 계속돼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하이트진로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는 범행의도가 같아 한번 처벌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2018년 3월 내려진 가처분 결정으로 김씨에게 새로운 범행의도가 생겼기 때문에 이후의 범행은 별개의 범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에 따른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앞선 현수막의 표현과는 다소 다른 내용의 이 사건 현수막을 새로 게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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