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대전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10만원 ‘과태료’

박승기 기자
수정 2025-11-26 10:23
입력 2025-11-26 10:23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감장치 미부착 단속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대전에서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전시는 26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단속카메라(CCTV)를 활용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을 단속할 예정이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외 대상으로 정한 영업용·장애인 표지부착·국가유공자 등의 차량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한다.
이번 단속은 대전뿐 아니라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부산·대구·광주·울산·세종 등 전국 특·광역시에서 동시 시행돼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문창용 대전시 환경국장은 “겨울철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행 제한은 불가피한 조치”라며 “5등급 차량의 조기 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사업은 내년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기에 대상 차량 소유자는 이른 시일 내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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