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여성만 가입”…위조 명품 ‘조립 키트’ 국내서 첫 적발

박승기 기자
수정 2025-11-27 14:01
입력 2025-11-27 14:01
완제품 유통 벗어난 신종 수법으로 온라인 거래
‘짝퉁’ 루이뷔통·샤넬 백 등 소비자가 직접 제작
소비자가 ‘짝퉁’ 명품 가방·지갑 등을 만들 수 있는 ‘조립 키트’를 유통한 일당이 국내에서 처음 적발됐다. 위조 상품이 완제품이 아닌 소비자 제작 방식의 DIY 형태로 공급된 신종 수법이다. 공방과 부자재 업체 등을 운영하는 이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회원이 2만여명으로, 가입 대상을 성인 여성으로 제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식재산처 상표 특별사법경찰(상표 경찰)은 27일 소비자가 명품 가방이나 지갑을 제작할 수 있도록 구성된 ‘위조 상품 DIY 조립 키트’를 제작해 유통한 A씨(50·여)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기 수원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A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위조 원단과 부자재를 보관·관리하며 조립 키트를 제작·판매한 혐의다.
서울 종로에서 금속 부자재 판매업체 대표인 B씨는 명품 가방 규격에 맞춘 위조 장식품을 A씨 등에게 공급했다.
상표 경찰은 두 업체에서 조립 키트와 위조 원단, 금형, 금속 부자재 등 총 2만 1000여점을 압수했다. 압수된 조립 키트 제작 설명서에는 봉제 순서와 재단 치수, 위조 부자재 구매처까지 안내하고 있었다. 압수된 완성품(80여점)은 루이뷔통과 샤넬 등으로 정품가로 7억 6000만원, 조립 키트 600여점은 정품가로 20억원에 달했다.
상표 경찰 관계자는 “공방에서 짝퉁 판매 정보를 입수해 단속하면서 조립 키트 유통이 처음으로 확인됐다”면서 “원단과 부자재의 문양·패턴도 상표권 보호 대상이며, 조립 후 재판매하는 것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진화하는 위조 수법으로 불법 거래 확산 우려가 심각하다. 더욱이 소비자 제작형 ‘짝퉁’은 위조 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제작·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
신상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조립 키트는 저렴한 가격과 온라인상 제작 방법 공유 등으로 위조 상품의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며 “위조 상품의 제작 단계부터 유통·판매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속도감 있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