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호 강원교육감 재선 도전…시민단체 “염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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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수정 2025-11-27 15:08
입력 2025-11-27 14:13

“법원의 엄중한 판단 불구…상식에 도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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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 강원교육감. 연합뉴스
신경호 강원교육감. 연합뉴스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재선 도전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법정 공방 중인 신 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인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7일 ‘신경호 교육감의 파렴치한 재선 도전’이라는 제하의 성명을 내고 “강원도민의 상식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고, 교육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오만함의 극치이다”고 맹비난했다.

앞선 지난 26일 신 교육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강원교육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지속해서 일하고 싶다”며 내년 교육감선거 출마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이어 “출마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어 유감이다”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이) 제일 높게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신 교육감의 항소심 첫 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린다. 지난 9월 23일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 5건 중 1건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73만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했다. 신 교육감은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는 법규에 따라 1심에서 선고받은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1심 선고 직후 “강원교육의 체질 개선을 위해 기회를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힌 신 교육감은 이틀 뒤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법원의 엄중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강원교육의 안정적인 발전’을 운운하며 재선 의지를 피력하는 것은 강원교육 주체들을 능욕하는 것”이라며 “당장 재선 도전을 철회하고 즉각적으로 교육감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강원도민이 준 엄중한 교육감 자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고 주장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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