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여성들 입 맞추고 껴안은 공무원…항소 포기로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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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수정 2025-11-28 10:48
입력 2025-11-2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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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성추행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만취 상태에서 길거리를 지나던 여성 여럿을 추행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북 전주시 공무원이 항소를 포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19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A(32)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검찰도 항소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이 금고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 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새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번화가에서 처음 본 여성 3명을 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새벽에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을 추행할 목적으로 접근했다”며 “범행의 횟수와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피해자 대부분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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