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1심 결심 공판 출석한 박범계 민주당 의원 “보복 기소”

김우진 기자
수정 2025-11-28 11:12
입력 2025-11-28 11:09
연합뉴스
2019년 벌어진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에 미운털이 박힌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선별적 보복 기소”라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김정곤)는 이날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 이종걸·표창원·김병욱 전 의원, 민주당 당직자와 보좌관 등 10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박주민 의원은 공판에 출석하면서 “이 사건은 과거 검찰의 정치적 수사와 기소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진실이 드러나고 그 진실에 부합하는 구형과 판결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상대로 검찰이 전날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 사건은 ‘동물 국회’를 극복하는 국회선진화법을 적용한 첫 번째 케이스”라며 “(검찰이) 사건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항소를 포기했다고 설명했지만,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하는 항소 포기였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검찰 내부 규정에는 구형한 형과 다른 형이 선고되면 항소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런데도 항소하지 않은 것은 제대로 된 업무처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관계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그동안 재판에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의 위법행위에 저항해 소극적 방어행위를 한 것에 불과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여야는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충돌한 직후 상대방을 고소·고발했다. 회의를 열려던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폭행 등 혐의로, 회의를 막으려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다.
김우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