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의원에 벌금형 구형

김우진 기자
수정 2025-11-28 11:39
입력 2025-11-28 11:39
뉴시스
2019년 벌어진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6년 7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김정곤)는 28일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 이종걸·표창원·김병욱 전 의원, 민주당 당직자와 보좌관 등 10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500만원, 이종걸, 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좌진과 당직자에게도 200만~1200만원의 벌금형이 구형됐다. 이들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관계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각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행위 태양, 관련 사건 선고 및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충돌한 직후 상대방을 고소·고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폭행 등 혐의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은 지난 20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장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2400만원,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벌금 19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전날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그러나 나경원·윤한홍 의원, 곽상도·김선동·김성태·박성중 전 의원, 황 대표, 이장우 대전시장은 항소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피고인만 항소했을 때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현역 의원들의 의원직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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