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사상’ 창원 건물 붕괴 사고 건물주 송치…붕괴 조짐 듣고도 미조치

이창언 기자
수정 2025-11-28 12:24
입력 2025-11-28 12:24
지난 7월 4일 경남 창원에서 2층짜리 건물이 붕괴하면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건물주를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마산 동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5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마산회원구 양덕동 한 2층 건물 소유자로 이 건물이 붕괴할 조짐에 있었지만 안전 조치 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아 세입자 4명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일어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전 세입자로부터 벽체 균열과 소임이 발생했다는 말을 듣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건물에서는 지난 7월 31일 오후 10시 46분쯤 2층 바닥이 갑자기 붕괴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중국 국적인 50대 1층 식품 소매점 업주가 숨졌다. 2층에 있던 30대 등 가족 3명은 경상을 입었다.
이 건물은 지상 2층, 연면적 164㎡ 규모로, 1978년 2월 준공한 낡은 건물이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 감식을 한 결과 붕괴 사고의 원인을 철근 부식 등 건물 노후화로 추정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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