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늦게 말하면 월급 절반 배상’ 강남 치과… 특별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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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수정 2025-11-23 19:35
입력 2025-11-23 17:00

불법 ‘위약 예정’ 의혹… 직장 내 괴롭힘 제보도
노동부 7명 팀 구성… 3년 치 자료로 전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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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자료사진. 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 자료사진. 연합뉴스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된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치과병원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23일 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지난 20일 병원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위약 예정’ 의혹을 조사했다. 위약 예정은 근로자가 계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 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이 병원은 직원에게 “퇴사 한 달 전 통보하지 않으면 월급의 절반을 배상한다”는 확인서를 강제로 쓰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위약 예정 외에도 폭언·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제보가 추가로 접수됐다. 단체 채팅방에서 직원에게 욕설하거나, 몇 시간씩 벽을 보고 서 있게 하는 ‘면벽 수행’, 잘못을 A4 용지에 적어 내는 ‘반성문 벌칙’ 등을 시켰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날부터 조사를 특별감독으로 전환하고 감독관 7명으로 팀을 꾸려 노동 관련 법 위반 여부를 폭넓게 살펴보고 있다. 일반 감독이 최근 1년 자료만 들여다보는 것과 달리 특별감독은 최근 3년의 운영 전반을 점검하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지시 없이 바로 입건해 조사할 수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위약 예정 계약은 노동시장 진입부터 구직자의 공정한 출발을 해치는 것이므로 결코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면서 “제보 내용 등을 포함해 각종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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