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노동부,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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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5-11-27 16:17
입력 2025-11-27 16:17

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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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서울신문DB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서울신문DB


지난달 한화오션 경남 거제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강제수사에 나섰다.

27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경남청 형사기동대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이날 오전 9시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양 기관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지난달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한 자료 등을 수집한다. 압수수색에는 인력 40여명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한화오션 대표이사 등을 수사 중이다.

지난달 17일 오전 10시 40분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크레인으로 시스템 발판 구조물 설치 작업을 하던 중 60대 노동자 A씨가 넘어진 구조물에 부딪혀 숨졌다.

A씨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로 파악됐다.

이 사고와 관련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압수수색과 관련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압수수색이 40일 만에 이뤄져 시기가 늦었다”면서 “이른 시일 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관계 기관의 방문 조사에 최대한 협조했다”고 전했다.

거제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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