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친 공무원, ‘1대 1 전담 관리자’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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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수정 2025-11-28 14:12
입력 2025-11-28 14:12

1년 이상 요양 대상 시범 운영… 재활·심리·업무 적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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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연합뉴스
인사혁신처. 연합뉴스


앞으로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은 공무원들이 치료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지만, 앞으로는 재활과 직무 적응까지 포함해 전 과정 지원이 가능하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은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와 1대 1로 연결돼 재활치료, 심리 지원, 업무 적응 등 단계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요양 종료 후에도 원활한 직무 복귀를 돕는다. 내년부터 시범 운영되며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이 지원 대상이다. 전문 재활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늘린다.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후 직무에 복귀하는 공무원에게는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이 제공된다. 직무교육과 동료 연결망 지원 등 재적응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복귀하기 전에는 자가 진단 절차로 신체와 마음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심리적으로 취약한 시기에는 집중 심리 지원도 강화된다.

공무상 요양 승인 건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다치거나 병에 걸린 뒤 안정적으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제도 수립 과정에는 재해 예방·보상 전문가 자문과 해외 사례, 정책 관계자 의견 등이 반영됐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제도는 치료비 지원을 넘어 직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재해 걱정 없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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