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이례적으로 ‘김용현 변호인’ 직접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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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수정 2025-11-26 01:37
입력 2025-11-26 00:55

“사법부의 가치 심각하게 훼손
선처 없이 단호하게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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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형사 재판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법정을 모욕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2명을 고발했다. 전날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담당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를 고소·고발하자 법원도 엄정 대응에 나선 것이다.

과거에도 법원 차원에서 고발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있지만,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법원행정처장은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 이하상, 권우현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모욕 또는 소동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개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장에 대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해하고 재판 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법치주의를 훼손하게 된다”며 “이는 사법부 본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선처 없는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가 심리하는 한 전 총리 재판에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변호인단이 ‘신뢰관계 동석’을 신청했다며 배석하겠다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변호인단이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불응하며 소동을 벌이자 재판부는 감치 15일을 명령했다.

그러나 구치소가 ‘인적사항이 누락됐다’는 이유로 감치 집행이 불가능하단 입장을 밝혔고, 4시간 만에 석방됐다. 석방 직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진관 이놈의 XX 죽었어”라는 등 욕설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 24일 감치 재집행 의지를 밝혔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호사회에 두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다.

백서연 기자
2025-11-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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