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서 사실혼 관계 여성 살해한 50대, 징역 23년 선고

이창언 기자
수정 2025-11-27 18:50
입력 2025-11-27 18:50
재판부 “정당한 이유 없이 생명 무참히 빼앗아”
사실혼 관계였다 헤어진 여성을 골프장에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 김영석)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약 16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생명을 계획적인 방법으로 무참하게 빼앗았다”며 “피해자 유족들은 평범했던 일상과 안정된 삶은 단 한 순간에 무너졌다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9월 5일 오전 10시 35분쯤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해당 골프장에서 캐디(경기보조원)로 일하고 있었다. 무직인 A씨는 골프장 작업자인 것처럼 가장해 B씨에게 다가간 뒤 범행을 저질렀다.
오전 7시 40분쯤 골프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를 따라 내부로 진입한 그는 3시간여 동안 범행 기회를 노렸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전 11시 22분쯤 끝내 숨졌다.
범행 직후 자해한 A씨는 복부에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A씨와 B씨는 10년 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지난 7월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생활비 등 금전적 지원을 했다.
하지만 A씨 폭력적 행동 등에 B씨는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고, 둘은 이별했다.
지난 7월 A씨는 B씨를 폭행해 112에 신고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상황을 확인한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주거지 주변 순찰을 강화했다. 다만 사건 당일 B씨는 근무 여건상 사물함에 스마트워치를 보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체포 후 이뤄진 피의자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경“금전적인 문제가 있었고 (피해자가) 연락을 회피하고 안 만나려고 하는 것에 대해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A씨는 여전히 B씨를 비난하고 자기 범행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거제 이창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