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16개월 영아 사망’ 아동학대살해 혐의 친모·계부 구속

이창언 기자
수정 2025-11-27 20:04
입력 2025-11-27 20:04
법원 “도망 우려” 구속영장 발부
두 사람, 학대 혐의 부인
경기 포천에서 16개월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와 계부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27일 친모 A씨(25)와 계부 B씨(33)에 대해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법원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 사람을 상대로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나온 두 사람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이가 숨질 줄 몰랐나’ 등 취재진 질문에 어떤 답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지난 23일 오후 포천시 한 빌라에서 16개월 된 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아이가 밥을 먹다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C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끝내 숨졌다.
병원 측은 C양 몸 곳곳에서 멍과 여러 상흔이 발견됐다며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이후 “외상성 쇼크가 사인으로 확인됐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고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다.
A씨는 C양을 전남편 사이에서 낳았다. 그는 현재 임신 8개월 상태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함께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넘어져서 다쳤다”, “키우는 개와 놀다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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