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뒷쿵’…보험사기 일삼은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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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수정 2025-11-28 11:46
입력 2025-11-28 11:46

고의 추돌로 1억7000만원 타내…법원, 징역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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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 10차례에 걸쳐 고의로 추돌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치료비 구실로 총 1억7500여만원을 보험사로부터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험사기죄로 징역 3년을 복역하고 2023년 3월 출소한 A씨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고수익 아르바이트 모집’, ‘운전면허 소지자 우대’ 등의 글을 올려 공범들을 모집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보험 사기 범행을 일삼은 A씨는 2024년에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데 이어 올해 5월에도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 부장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다”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지 몇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재범해 뉘우치는 빛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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