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식날 뇌졸중’ 쓰러진 男…16살 연하 아내는 웃었다
하승연 기자
수정 2025-08-25 06:37
입력 2025-08-25 06:37

중국에서 결혼식 날 뇌졸중으로 쓰러져 요양원에 입원한 60대 남성의 계좌에서 수억원을 빼돌린 16세 연하 아내의 사연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출신 남성 왕(61)씨는 20여년 전 이혼 후 홀로 딸을 키워오다가 16세 연하 여성 런(45)씨와 재혼했다.
왕씨의 친척들은 “상하이에서 혼자 사는 나이 든 남성은 연금, 재산, 이주 혜택이 있어 인기가 많다”며 우려를 표했다. 왕씨의 어머니 역시 “나이 차이가 큰 런씨가 다른 속셈이 있을 수 있다”고 만류했지만, 결국 결혼은 강행됐다.
그러나 결혼식 당일 왕씨는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이후 건강은 급격히 악화했다. 왼쪽 몸이 마비돼 말을 하지 못하게 됐으며 요양원에 입원해 오른손만으로 의사소통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왕씨의 집이 철거되면서 왕씨와 딸은 200만 위안(약 3억 8000만원) 이상의 보상금과 새 아파트를 받게 됐다.
이에 런씨는 남편을 ‘법적 무능력자’라고 주장하며 자신을 유일한 후견인으로 지정한 뒤 의붓딸을 상대로 보상금 일부를 요구하는 소송까지 제기했다. 법원은 왕씨가 110만 위안(약 2억 1000만원)을 받고 나머지는 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왕씨의 딸은 “아버지 자금이 아내 런씨가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됐다”며 “런씨가 2년에 걸쳐 거액을 빼갔고, 하루에 5만 위안(약 965만원)을 찾은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기준 왕씨의 계좌에 남은 돈은 단돈 42위안(약 8000원)에 불과했다.
런씨는 “남편 계좌에서 빼낸 돈은 요양원 비용과 건강 보조제 구매에 썼다”며 “이자율이 높은 고향 은행에 예치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지만, 왕씨의 딸은 “월 6000위안(약 115만원)의 연금으로 이미 생활비와 요양비가 충분하다”고 맞섰다.
결국 법원은 “왕씨의 아내와 딸이 공동 후견을 맡아야 하며, 모든 재정적 결정은 공동 서명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런씨가 남편 명의로 받은 새 아파트 분할을 요구한 것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후견인의 본질은 직함에 있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무능력하더라도 진정으로 돌볼 수 있는 사람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현지 누리꾼들은 “왕씨는 재혼하지 말았어야 한다. 결국 재산을 잃고 요양원에 가게 됐다”, “실제로 많은 자녀들이 직장을 다니느라 바빠서 나이 든 부모를 돌보지 못 하고, 홀로 지내게 된 노인들은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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