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에게 1억”…‘0세 금수저’ 734명, 건물주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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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25-09-04 08:06
입력 2025-09-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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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자료 이미지(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신생아 자료 이미지(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지난해 태어나자마자 평균 1억원에 육박하는 재산을 물려받은 갓난아기가 73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증여세 결정 현황에 따르면, 2024년 0세에게 이뤄진 증여는 총 734건으로 671억원 규모였다. 1인당 평균 9141만원꼴이다.

전년(636건·615억원)보다 증여 건수는 98건, 재산가액은 56억원 늘어났다. 0세 증여 규모는 2020년 91억원에서 코로나19 시기 자산가격 상승과 맞물려 2021년 806억원, 2022년 825억원으로 급증했다가 2023년 615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자산 유형별로는 금융자산이 554건·3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유가증권 156건·186억원, 토지 20건·26억원, 건물 12건·26억원 순이었다. 금융자산의 경우 전년(452건·289억원)보다 102건·101억원 늘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성인이 되기 직전인 16~18세에 증여가액이 집중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1인당 평균 증여액은 16세가 1억 4719만원으로 최고였고, 17세 1억 1063만원, 18세 1억 1011만원 순이었다. 초등학교 졸업과 중학교 입학 시기인 12세(9446만원)와 13세(9418만원)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증여 건수로는 11세가 903건으로 가장 많았고, 10세 892건, 12세 879건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미성년자(0~18세) 전체 증여는 1만 4217건에 1조 2382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8709만원이다. 전년보다 증여 건수는 123건 늘었지만 증여 재산가액은 3421억원 감소했다.

박성훈 의원은 “어린 자녀 증여 과정에서 꼼수나 편법 증여, 탈세 행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세무당국은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사후관리로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에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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