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인력 정책 ‘노동허가제’로 바꾸고, 비자 완화해 정착 유도” [공존: 그러데이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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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기자
수정 2025-05-08 00:03
입력 2025-05-07 18:06

(3) 미래 - 다음 세대가 맞이할 우리

전문가들 ‘다문화 한국 사회’ 제언

고용허가제 대신 노동허가제 도입
이주민 직장 선택의 자유 부여해야
이민청 신설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이주민 2세 향한 ‘차별 대물림’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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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의 이주노동자, 결혼 이주민, 유학생 등 이주민 없는 대한민국은 이제 상상하기 어렵다. 이주민은 사회 곳곳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그들을 ‘주변인’ 정도로 폄하하는 시선은 여전히 존재한다. 피할 수 없는 ‘다문화 사회’라는 미래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7일 서울신문과 인터뷰한 사회학자·이민정책 연구자 등 전문가들과 이주민 인권 상담 활동가 등 총 9명은 “이미 대한민국은 다문화 사회”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허가제 개선 ▲이주민 2세대에 대한 인식 전환 ▲이민청과 같은 이주민 정책 컨트롤타워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고용허가제’는 인력을 원하는 고용주에게 정부가 취업 비자를 받은 외국인을 배정하는 형태다. 비전문취업(E-9) 비자 등 이주민들이 받는 취업 비자 대부분은 최대 4년 10개월까지만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이주민은 직장을 선택할 수 없으며 본국에 갔다 와서 다시 일할 수 있는 재입국 특례 신청 권한은 고용주에게만 있다.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은 “‘노동허가제’를 도입해 직장 선택의 자유를 주면 체류 기간은 고용주와 이주민의 합의에 따라 조율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고용허가제 전면 폐지는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직장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는 방식의 보완도 검토해 볼 만하다”(안대환 한국이주노동재단 이사장)는 의견도 있었다.

지원 프로그램으로서의 의미가 강했던 기존 다문화·이주민 정책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이주민 자녀나 유학생 등 이른바 이주민 2세대로 차별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실제로 서울신문과 이주인권단체인 이주민센터 친구가 지난 1~3월 엑스(X)에 공유된 게시물 106개를 분석한 결과, 이주민 2세대들은 출신·언어·피부색·종교 등으로 차별을 당한 것(62%)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51%)은 정체성으로 혼란을 겪었고, 3명 중 1명(30%)은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와 관련해선 한국인 대상의 다문화 교육 강화, 이주민과 내국인의 공동체 형성, 교육과정에 다문화 관련 내용 필수 채택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다문화 정책과 보편적 인권 의식을 심어 줄 필요가 있다”(우삼열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 “행정 서비스 등에서도 다양한 언어 접근성이 구축돼야 한다”(정승희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똥남아’(동남아시아 출신 이주노동자를 비하하는 말) 등 노골적인 혐오 표현을 막으려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안건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소장 등)도 많았다. 또 “입국부터 출국까지 단일 기관이 관할하는 이민청 같은 총괄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강동관 전 이민정책연구원장), “장기체류 비자나 영주권 취득 요건 완화 등 정착을 장려하는 대안이 필요하다”(이한숙 이주와인권연구소장)는 제언도 있었다.

유규상·송현주 기자
2025-05-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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