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 늘리고 대출 더 죄나… 李정부 5개월 만에 세 번째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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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09 18:01
입력 2025-10-09 18:01

‘부동산 패키지 후속대책’ 임박

공시가·공정비율 상향 유력한 듯
공정비율 80% 복원 땐 보유세 ↑

DSR 40%→35% 하향 방안 논의
주담대 한도 6억→4억 강화 검토
한강벨트 중심 규제 확대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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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부동산 패키지 후속대책’을 준비 중이다.

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대출 한도 축소와 규제지역 확대를 포함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조율 중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벌써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부처 간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세제 카드’다. 금융 당국과 국토부는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정작 주무 부처인 세제 당국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차관급 회의에서도 보유세 관련 논의가 비중 있게 오간 것으로 전해지지만 과거 정권 때처럼 세재가 오히려 부동산 폭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경계심리도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율이나 공제·과세표준을 손보는 대신,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 상향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항목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조정할 수 있어 세법 개정 절차가 필요 없다. 윤석열 정부가 80%에서 60%로 낮췄던 공정비율을 다시 80%로 복원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면, 세율 인상 없이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강화해 대출을 더 조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DSR 한도를 현행 40%에서 35%로 낮추고, 전세·정책대출 등 예외 영역에도 DSR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소득의 40%를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에서 4억원으로 강화하거나, 일정 가격 이상 주택에 LTV 0%를 적용하는 방안도 테이블 위에 올라 있다. 다만 전자는 대출 제한이 되레 선수요를 자극해 지금처럼 ‘패닉바잉’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부처 간 이견이 크고, 후자는 과거 ‘15억원 초과 대출 금지’가 헌법소송으로 번졌던 전례가 있어 현실 적용이 쉽지 않은 정책으로 평가된다.

‘한강 벨트’ 중심의 규제지역 확대도 거론된다. 성동·광진·마포·영등포·양천·강동·동작구 등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평균 시세가 15억원이 넘는 성동·광진·마포는 이미 대출 한도 6억원에 묶여 규제 효과가 제한적이지만, 동작·강동·양천·영등포 등은 LTV가 70%에서 40%로 강화될 경우 대출 가능액이 5억원대로 줄고, 자기자본 부담이 최대 6000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역시 투기수요는 일정 부분 억제할 수 있다는 평가에도, 중위소득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이 한층 커진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서울 박소연·세종 강동용 기자
2025-10-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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