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中企 기술 유출 피해 1년에 5400억원 넘는데…관계기관 사건 이첩은 10년간 ‘0’

손지연 기자
수정 2025-10-13 17:56
입력 2025-10-13 17:56
2014년 MOU 체결했지만…10년 동안 이첩 X
정기 회의도 제대로 열리지 않아
공정위, 5년간 시정명령 29건에 그쳐

국내 중소기업이 기술 유출로 입는 피해 규모가 한 해 5400억원을 넘지만, 정작 이를 담당해야 할 정부 부처 간 협력은 10년째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 탈취 사건을 적발하거나 이첩한 실적이 사실상 전무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공정위가 특허청·중소벤처기업부·경찰청 등과 주고받은 기술 탈취 관련 사건 이첩 건수는 0건이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 기술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해 2014년 12월 경찰청·중기청(현 중기부)·특허청과 정보 교류 및 협조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2023년 10월에는 특허청과 유사한 내용의 협약을 다시 맺었다. 협약에는 연 2회 정기회의를 열어 실무 논의를 이어가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제 정기회의는 10년간 8차례에 그쳤다. 협약 직후인 2015~2016년 두 차례 열린 뒤 2017년부터 2022년까지는 단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사실상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 유출 문제를 방치한 셈이다.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하도급법 위반 적발 건수도 미미했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공정위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자료 요구나 유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린 사례는 29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중소벤처기업부가 집계한 기술 침해 사건은 2023년 한 해만 274건, 피해 규모는 5442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대기업이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유용한 사례가 21건으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공정위의 조사 실적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추 의원은 “공정위가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이미 10년 전부터 관계 부처와 업무 협약을 맺었지만 성과는 없다”며 “최근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기술 탈취 정책들도 실효성이 있는지 재검토해 기술 탈취로부터 우리 기업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지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