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돌봄시설 언제든 이용가능…‘가족돌봄휴가’ 적극 써달라”

강주리 기자
수정 2020-02-25 18:42
입력 2020-02-25 18:42
“보육교사 등 돌봄시설 종사자들은 정상출근”

박 시장은 25일 KBS 1라디오 ‘라이브 비대위’와 한 인터뷰에서 “돌봄시설이 휴원을 해도 보육교사 등 모든 종사자는 평시처럼 출근해서 근무하고 있다”면서 “맞벌이 부부 등은 언제든 그대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휴원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시설은 그대로 있다”면서 “교육청에서도 긴급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은 최소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도입 ‘가족돌봄 휴가’, 자녀양육 등 연 최대 10일까지 사용 가능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적극 사용” 지시

이날 박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종교계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0.2.25/뉴스1
박 시장은 “올해부터 남녀고용평등법은 가족돌봄휴가를 보장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사용해주기 바란다. 특히 민간 고용주들은 반드시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일주일 연기함에 따라 자녀 돌봄이 필요해진 노동자가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고용노동 대책회의’에서 “긴급하게 자녀의 가정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는 연차휴가와 함께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신설된 것으로, 노동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을 위해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다.

뉴스1
이 장관은 또 “출퇴근 시간대 집중에 따른 감염 확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연근무제는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제도로, 시차 출퇴근제와 원격·재택근무제 등을 포함한다. 노동부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중견기업 등에 대해서는 ‘유연근무 간접 노무비’도 지원하고 있다.
박 시장 “선별진료소 확대…모든 시민이 검사 받을 수 있어야”

감염병 감시·대응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하는 ‘사례에 대한 정의’를 무한정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박 시장은 “선별진료소를 갔더니 사례정의와 맞지 않아서 돌려보냈다는 얘기도 있다”면서 “선별진료소에서 모든 시민을 맡아 확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코로나를 이기는 거의 유일무이한 길이다. 선별 진료소를 더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5년 전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대응은 총체적 난국이었다”면서 “지금은 중앙정부와 협조가 잘 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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