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아이가 테러 혐의?…‘정부 비판’ 영상 올렸다고 기소한 경찰 논란 [핫이슈]

송현서 기자
수정 2025-08-05 08:35
입력 2025-08-05 08:22

파키스탄 경찰이 정부를 비판하는 연설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7세 아이를 테러 혐의로 입건했다.
AP 통신은 4일(현지시간)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7세 소년이 지난달 31일 남서부 발루치스탄 항구도시 과다르에서 테러 혐의로 입건됐다”고 보도했다.
이 소년은 과다르에서 열린 집회에서 현지 인권운동가인 굴자르 도스트가 연설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도스트는 파키스탄 연방정부를 비판하며 발루치스탄 당국이 교육과 보건을 위해 더 나은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내용의 연설을 했다.
이 영상을 유튜브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진 7세 소년은 현재 경찰에 구금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 민간 인권 단체인 파키스탄인권위원회(HRCP)는 엑스에 올린 성명에서 “경찰이 정부 비판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아이를 입건하는 행위는 중대한 인권침해이자 대테러 법의 명백한 남용”이라면서 “연방정부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아동 권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세 아이가 ‘테러 혐의’ 받은 이유인권운동가 도스트가 비판한 발루치스탄주(州)는 소수민족 발루치족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다. 천연가스와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하고 파키스탄의 여러 주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지만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 꼽힌다.

이곳에 거주하는 일부 발루치족은 무장단체를 결성해 분리독립 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파키스탄 당국은 이를 테러로 규정해 진압하고 있다. 발루치스탄에 사는 7살 아이에게 테러 혐의가 적용된 배경이다.
인권 단체들은 파키스탄 당국이 미성년자에 테러 혐의를 적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꾸준히 비판해 왔다.
파키스탄인권위원회는 “며칠 전에도 여러 어린이가 테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면서 “대테러 법에 따른 재판을 중단하고 해당 사건을 청소년 법원에 넘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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