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익 의도 없다”던 교촌치킨 양 줄였는데 가격은... 슈링크플레이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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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수정 2025-10-09 17:36
입력 2025-10-09 15:37

“순살치킨 용량 표시의무 없어
…고지 안해도 위법하지 않아”
교촌, 가맹점주에 이익률 상승 고지
“수익 개선 의도 없어” 해명과 배치
이헌승 “소비자 기만행위 철저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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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 순살치킨 자료 사진. 교촌치킨 홈페이지 캡처
교촌 순살치킨 자료 사진. 교촌치킨 홈페이지 캡처


교촌치킨이 순살치킨의 용량을 줄이고 가격은 유지하는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제도적 미비 탓에 해당 논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단속 대상조차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교촌치킨은 “수익 개선 의도가 없다”고 했지만 이익률 상승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가맹점주에게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관련 질의에 “매장에서의 조리를 전제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공급하는 순살치킨은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량 표시의무도 없는데, 용량 감소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소비자기본법 등은 기업이 상품 용량을 줄여 실질적으로 가격 인상을 유발할 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가맹점에 공급하는 순살치킨은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가공식품의 용량 감량 및 미고지 행위의 경우 올해부터 식약처의 소관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부처간 ‘책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정부가 슈링크플레이션을 소비자 기만행위로 간주하고 개선안 마련에 힘을 쏟겠다고 한 것과는 배치되는 대목이다.

이에 교촌치킨 측이 제도적 허점을 파고들어 이익을 극대화하려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논란이 거세지자 교촌치킨 측은 “제품 출시 과정에서 원육 중량이 700g에서 500g으로 변경되었으나, 수익 개선을 위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용량 축소에 수익 개선 의도가 없었다는 교촌치킨 측 해명도 사실과 배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촌치킨은 100% 닭다리살 대신 닭가슴살을 일부 혼합하는 동시에 중량을 줄였고, 이로 인해 이익률이 약 7%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가맹점주들에게 사전에 공지했다고 한다.

또 중량과 재료 변경 사실을 공지문 형태가 아닌 메뉴 안내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도록 ‘꼼수’를 쓴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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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이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이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 의원은 “치킨은 전국민의 대표 외식메뉴인 만큼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사태와 같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제도개선을 통해 감독당국의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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