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기업 내쫓는 경제내란법”…노란봉투법 통과에 맹폭

김가현 기자
수정 2025-08-24 18:55
입력 2025-08-24 18:55
“민법 제정 이래 가장 큰 후폭풍 미쳐”
文 정부 ‘소주성’ 빗대 “생체실험이냐”
2차 상법 개정안엔 “기업 옥죄기 법안”

국민의힘은 24일 여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경제 내란’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통과된 노란봉투법과 상정된 ‘더 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기업 경영을 못하게 하고 시장 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두개 법안은 경제 내란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경제 내란법 입법은 1958년 민법 제정 이래 가장 큰 후폭풍을 미치게 될 체제 변혁 입법”이라면서 “우리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꺾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아서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이런 입법이 경제내란이 아니면 무엇이겠나”고 비난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우려하는 상황이 생기면 다시 개정하면 된다’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발언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처럼 국가를 대상으로 생체실험 하겠다는 것”이라고 맹폭했다.

국회는 이날 노란봉투법을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파업조장법’이라며 투표에 집단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불법 파업 노동자의 손해배상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정부·여당은 민주노총 귀족노조의 충실한 하수인임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냈다”면서 “앞으로 기업들은 미래의 비전을 그리기보다 파업 일정을 챙기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정된 ‘더 센’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에선 이를 ‘기업 옥죄기’ 법안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25일 오전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종료 후 처리’ 수순이 되풀이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 토론자로 나선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규택 의원은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은 외관상으로는 소수 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되지만, 실제로는 우리 경제를 이끄는 중심축인 기업들의 경영 안정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면 해외 사모펀드의 국내 기업 사냥을 막을 수 없다는 게 야당 측 논리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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