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오늘 ‘더 센 상법’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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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주 기자
수정 2025-08-25 00:45
입력 2025-08-25 00:45

정청래 “역사적으로 큰 일 했다” 송언석 “시장 파괴 경제 내란법”

與 주도 처리… 국힘은 표결 불참
재계 강력 반발 속 6개월 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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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5.8.24. 연합뉴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5.8.24.
연합뉴스


야당과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법 시행까지 6개월의 유예 기간 동안 현장 우려와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25일에는 2차 상법 개정안까지 처리될 예정이라 재계의 반발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노란봉투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요구하면서 표결은 24시간이 지난 뒤에야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에서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의원 3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토론에서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숙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뒤 재추진된 이 법안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권리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노동쟁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삭제해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 것도 핵심이다.

노동쟁의 대상은 임금·근로시간·복지 등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및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확대됐다.

사용자의 정리해고, 구조조정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법원이 쟁의행위로 인한 손배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노조에서의 지위·역할, 참여 경위와 정도, 손해 발생 관여 정도 등에 따라 책임 비율을 정하도록 한 것도 이 개정안의 특징이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6개월 뒤다.

이 법안은 2013년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47억원 손해배상 1심 판결 이후 시민들이 ‘노란봉투 모금 캠페인’을 펼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2015년 4월 노란봉투법이 처음 발의됐고 우여곡절 끝에 10년 만에 시행을 앞두게 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노동계의 오랜 숙원일 뿐만 아니라 실제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법을 담아서 통과시켰다”며 “역사적으로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번째로 통과된 노동(관련)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도 법이 안착하도록 노사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노동계는 “역사적 결실”이라며 환영했다. 민주노총은 “일하는 노동자 누구나 교섭할 권리가 있다는 단순하고도 분명한 진실을 20년 만에 법으로 새겨 넣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처리 직후 ‘더 센’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25일 오전 본회의에서 ‘토론 종료 후 처리’ 수순이 되풀이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을 핵심으로 한 3차 상법 개정까지 예고해 둔 상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경제 내란법”이라고 질타한 뒤 “헌법소원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헌주·김가현·송현주 기자
2025-08-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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